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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알몸사진 찍어 유포한 대학병원 인턴 '실형'

입력 2015-08-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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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술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류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한 것을 기회로 성관계하고 피해자 몰래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했다"며 "친구들 사이에 채팅 내용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인간 존엄성 갖춘 인격체라기보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얻은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이 사건을 계기로 포기하게 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 2월16일 0시 2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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