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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의회 폐지 정책 헌법유린 행위"

입력 2014-0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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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와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7일 "새누리당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헌법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이민원 상임대표 등은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2선 연임 제한, 정당공천제 폐지 아닌 개선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초의회 폐지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사항이었는데 왜 이제와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팽개치려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는 국회의원과 중앙정당의 이익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천제 폐해로 지방행정의 비리를 초래해 자치단체장 절반 가량을 법정에 세웠고 지방의 살림을 책임질 단체장 선택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등은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중단하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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