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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직원 '탄력근로' 우려…"52시간제 이전처럼 될 것"

입력 2019-02-21 08:08 수정 2019-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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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전(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죠. 그런데 노동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크고 계속해서 풀어야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가 아예 없는 중소 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벌써부터 올 여름이 걱정입니다.

[이모 씨/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 : 6월, 7월, 8월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 날 체력적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에어컨 수리 일감이 몰릴 때 일상적으로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면 야근을 밥먹듯 해야 하는 게임업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업계 관계자 : 52시간이 되면서 (야근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해서 다시 옛날처럼 돌릴 수도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문에 탄력근로를 할 때 중간에 최소 11시간은 쉴 시간을 줘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노동계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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