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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꼬리' 잡힌 선거법 위반…바빠지는 선관위

입력 2018-06-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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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앵커]

뭐 선거 때마다 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후보들간의 거센 공방, 그리고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전시교육감 후보인 설동호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론조사 결과 사진입니다.

그제(10일) 오전 6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사진이 배포됐습니다.

발신인은 퇴직을 두 달 앞둔 대전의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전시선관위는 어제 이 교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대화방에서도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충북 음성군 교장단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후보를 비난하고 심의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 때문에 충북선관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 안에서는 군수 후보들끼리 고발전이 치열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가족이 한 음식점 주인에게 명함과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시석 후보 측은 유 후보의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고, 유 후보 측도 자신을 낙선시키려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맞고발했습니다.

지난 8일 경북 청도에서는 마을 주민 8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나르던 이장이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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