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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8-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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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어린이집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유예기간을 거쳐 12월18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태료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2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매겨진다.

CCTV는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보호자는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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