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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치 '선납'·전셋집 '관람료'…갑질에 우는 세입자

입력 2020-11-12 21:01 수정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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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무려 71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갑질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2년 뒤에 집을 비우면 돌려준다며 2년 치 월세를 미리 받는 집주인이 있는가 하면, 집도 안 보여주고 계약금부터 보내라는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전셋집을 찾던 이모 씨는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1억 원이 싼 매물을 찾았습니다.

중개업소에 문의하자 집을 보기 전에 가계약금 100만 원부터 보내라고 독촉했습니다.

[이모 씨 : 이거 매물 보고 있는 사람 많다, 빨리 입금해야지 선입금 안 하면 계약 어렵다는 식으로 하니까.]

돈을 보내자 공인중개사는 뒤늦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놓은 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가 그렇게 계약할 순 없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두 달 가까이 버텼습니다.

결국 이씨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뒤에야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모 씨 : 을이 된 거죠. 부동산중개인하고 임대인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우롱당한 느낌이 있죠.]

서울시가 7월 말부터 석 달간 조사해 보니, 여러 형태의 '전세 갑질'이 있었습니다.

전셋값을 크게 올려주지 않으면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를 갱신할 땐 상한선은 5%이지만, 이면계약으로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김모 씨 : 안 되면 실거주할 생각도 있다고 당당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3천만원을 그냥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셋집을 보려면 이른바 '관람료'를 내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반전세로 계약하면서 '깔세'란 명목으로 2년 치 월세를 미리 받기도 합니다.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집을 비워야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 관계자 : 이상 거래가 좀 있다는 실태를 파악해서 부동산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입신고나 보증금 상한선 5%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갑질'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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