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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MSG' 소비자 기만 막는다…"줄임말 못 써"

입력 2015-10-22 15:49

L-글루탐산일나트륨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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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글루탐산일나트륨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을 금지

내년부터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M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는 조미료 중 하나인 L-글루탐산일나트륨을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서다. 때문에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어떤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 고시는 이와 함께 '○○수', '○○물', '○○워터' 등의 음료 제품을 먹는 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에는 재료명과 더불어 함량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특히 고추장은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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