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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조희연 출석…"특별채용 적법"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1-07-27 10:46 수정 2021-07-27 11:06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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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8시 45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조 교육감 옆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의 고발과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입니다.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직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하게 했는지, 시험이나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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