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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당했다"…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7-09-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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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당했다"…구속영장 신청 방침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2명이 두 달 전에 이었던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재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다량의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을 보복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 부모 측은 보복폭행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다시 확인했다.

A양과 B양은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다.

보복폭행이 인정됨에 따라 A, B양에게는 특수 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까지 인정됐다.

보복폭행의 경우 처벌의 상한성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다.

이 때문에 범행 동기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경찰이 좀 더 세심하게 범행 동기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양과 B양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양과 B양은 다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경찰은 A, B양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경찰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보호관찰 중인 것을 경찰이 알았다면 경찰 대응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되면 소년원에서 A, B양을 넘겨받아 경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 B양 외에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 가운데 C(14)양과 D(13)양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 불구속 입건했다.

C양은 음료수병으로 폭행했고, D양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가운데 D양은 만 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의자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 신성 털기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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