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검찰, 허재호 전 회장 숨은 재산 '강제 집행' 착수

입력 2014-03-27 21:10 수정 2014-03-28 01: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은 돈과 인맥, 그리고 사법제도의 문제까지 우리사회가 노출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27일) 관련 소식들을 JTBC가 취재한 단독 보도들로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당 5억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미납과 관련해, 검찰이 허 전 회장 관련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허 전 회장 측이 협조하지 않아 국고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부인 이모 씨의 지분이 있는 6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있는 상점 등을 포함해 이 씨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20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지가로 40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 (부인 명의 상점이)1층에 5개, 2층에는 하나도 없고 3, 4, 5층에 있죠. 3층 4개, 4층 2개, 5층에 5개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씨가 숨지면서, 허 전 회장과 두 딸이 자동적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검찰은 240억여 원의 벌금 징수를 위해 허 전 회장의 몫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 측이 협조하지 않아 당장 국고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 전 회장 측이 등기를 이전할 경우 곧바로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채권자 자격으로 대신 등기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취득세 등 1억여 원을 국고로 내야 합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국내 재산은 물론 뉴질랜드 등에 숨겨 놓았다는 해외 재산 추적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300억 냈다가 돌려받아…허재호 '수상한 기부금' 고급차 타고 출소…허재호 논란에도 특혜 준 교도소, 왜? 허재호 '황제 노역' 중단… 재산 추적해 돈으로 받아낸다 검찰, 여론 부담에 노역 중단…벌금 다 거둬들이지 못하면? 검찰, '황제 노역' 중단 검토…지역 법조계 유착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