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왕재산 사건 참고인 "국정원이 인권침해"

입력 2011-12-27 11: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왕재산 사건 참고인 "국정원이 인권침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7일 국가정보원이 '왕재산'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진정서에서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박에 의한 출석요구 ▲변호인 동반 방해 ▲가족·직장 위협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이모씨는 국정원 출석을 거부하자 조사관이 "압수수색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국정원 직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조사를 요구하고는 거절하면 회사 상사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안모씨 등은 변호사와 함께 국정원에 출석했는데 조사관이 무단으로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변호인에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국민연대는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정원은 피의자들에게 천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해 자백을 강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120명을 참고인으로 무차별 소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자 중에는 인천지역 정당인을 비롯해 종교인, 노동계 인사, 야당 당원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8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