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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멈춘 '타다'…일자리 잃은 기사들과 법적 다툼

입력 2020-04-11 19:53 수정 2020-04-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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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타다' 서비스가 오늘(11일)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타다는 멈춰섰지만, 일자리를 잃은 기사들이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양재동 타다 차고지입니다.

운행을 멈춘 11인승 승합차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멈춰선 겁니다.

서비스 중단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타다 측은 지난달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 달 안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타다 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일부 담겼습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기사들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운행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사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는 중단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먼저 일부 타다 기사들과 노동단체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타다 기사들의 업무 방식이나 근무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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