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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송구…소득주도 포기는 아냐"

입력 2019-07-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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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인상률로 8590원으로 결정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브리핑에 나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어찌 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집니다.]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는 지적도 인정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실업부조 강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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