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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순실 조카 장시호, 1년 6개월 형기 채우고 출소

입력 2018-11-15 17:54 수정 2018-11-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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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던 장시호 씨가 오늘(15일) 자정에 사실상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법농단 혐의로 어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신설된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어 다음주부터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 관련한 속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먼저 '파란만장 장시호' 입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오늘 자정에 이렇게 출소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내일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모두 채우는 만큼 대법원은 오늘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롱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장 씨는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지난해 첫 석방 때와 오늘 두번째 석방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시호 (지난해 6월 8일 / 서울구치소) : (박영수랑 같이 공모했던 특검 도우미 장시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아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아니.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장시호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장시호 (오늘 아침 / 동부구치소) : (특검 수사 과정에 협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심경 어떠신가요?)…(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자들 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시면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장 씨는 사흘 뒤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위 '특검 복덩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러다 2017년 6월 8일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이 됩니다. 수사 협조를 감안해서 특검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지만 12월 6일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2년 6월 실형을 선고해 다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올 6월 1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로 감형이 되기는 했지만 구속은 또 유지가 됐죠. 그리고 344일 만인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형기를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다시 수감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7일) :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장시호 (2016년 12월 7일) : 꼭 뵙고 싶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인데요. 지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됐죠. 지난해 한 TV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장시호 씨가 석방이 되면 나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장 씨가 형기를 마친 현 시점에서 두 분의 입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사법농단 수사,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이어 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검찰은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계획입니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혐의가 더 많고 중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공개적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사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1명을 더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전원합의체에 넘기라고 한 이 청와대의 요구가 실제 재판에 반영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요. 선관위원장이던 시절 통진당 재산과 관련한 재판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현 대법관이죠. 권순일 선관위원장, 행정처 차장 시절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문건을 다수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면서 재단을 설립하고 또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2월 28일) :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음성대역) : 위안부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겁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 뒤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는 8월 말까지 끝내세요.]

그러니까 당시 위안부 문제해결이 가시화되자 강제징용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은 소송을 지연시키고, 또 결과를 뒤집으려는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밖에도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던 주요사건에 대한 자료도 수시로 수집을 했습니다. 바로 헌재에 파견 중이던 판사를 통해서였는데요. 한·일협정 헌법소원, 민주화운동 보상, 과거사 소멸시효, 또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뿐만아니라 GS칼텍스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문건까지.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대응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양승태 사법부, 헌재 사건 수시 보고받아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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