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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들, 고온기 면세유 증가량 꿀꺽

입력 2012-05-17 13:55

제주해경, 어업용 면세유 빼돌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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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어업용 면세유 빼돌린 일당 적발

수협 직원들, 고온기 면세유 증가량 꿀꺽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여름철 높은 온도에 부피가 늘어난 면세유 증가분을 빼돌린 혐의(상습 사기 등)로 도내 한 수협 직원인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유류공급 담당인 A씨 등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여름철에 늘어난 면세유의 부피를 환산하지 않은 채 어민들에게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이 2년5개월간 빼돌린 면세유만 17만4천ℓ, 시가 3억원(면세유가 1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겨울철에는 부피가 줄어들었다며 어민들에게 정량보다 적게 공급, 나머지 양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빼돌린 면세유 일부를 팔아 2천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확인했고, 나머지 면세유의 사용처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이번처럼 높은 기온에 늘어난 면세유를 빼돌리는 것을 적발하기는 처음"이라며 "어민들이 여름철에는 유류 온도환산법에 따라 급유하기 때문에 급유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유류온도 환산 규정을 통해 온도별 늘어난 면세유 환산량을 정해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온이 30도에 200ℓ를 급유 받을 때는 높은 온도에 늘어난 부피 2.7ℓ를 더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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