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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 PD "사내 성희롱 문제제기 했다가…두 차례 해고"

입력 2018-02-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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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국의 전직 PD의 주장인데요. 수습 PD 시절 보도국장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돌아온 답은 역시 지금까지 보던 여러 사례들과 비슷합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강민주 씨가 윤모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것은 수습PD로 입사한 직후부터였습니다.

[윤모 씨/전 전남CBS 보도국장 (2016년 9월 녹취) : 독서실 가 보면 6시간 동안 안 일어나는 여자애들이 있어. 그 여자애들은 엉덩이가 안 예뻐. (강씨에게) 조심해야겠지?]

한 본부장은 강씨가 있는 단톡방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민주/전 전남CBS PD : 자기 첫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강요하고…]

강씨는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주/전 전남CBS PD :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느니, 분위기를 못 맞춘다느니…]

2016년 10월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강씨에게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해고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강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 CBS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BS 본사는 사진을 올렸던 본부장에게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보도국장에게는 인사권이 전남CBS에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한다'고만 했습니다.

강씨는 이후 회사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모 씨/전남 CBS 이사 (2016년 12월 녹취) : 이걸 바깥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남CBS 명예를 실추를 시켰는가. 여기 들어와서 일해줄 수 있겠어? 우린 또 짤라. 1차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 부분은 끝내자.]

지방노동위원회에는 강씨의 업무능력과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강씨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5월 복직했고, 해당 보도국장은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해 11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강씨에게 2차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강씨를 해고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당 보도국장은 강씨가 근거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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