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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6억 특활비' 추가기소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입력 2018-01-06 20:32
수정 2018-01-06 22:57
모든 접견 거부했던 박근혜…4일 유영하 만나
유 변호사 '36억 특활비 뇌물' 재판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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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접견 거부했던 박근혜…4일 유영하 만나
유 변호사 '36억 특활비 뇌물' 재판 맡을 듯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을 보이콧 하면서 구치소에서의 모든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날이죠. 국정농단 사건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 물러났었던 유 변호사는 이 접견 자리에서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 보도 보시고, 이번 선임의 배경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4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접견이 끝난 직후 유 변호사는 준비해 온 사건 위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고, 구치소는 위임계에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을 찍어 돌려준 것으로 전해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유 변호사는 다음 주 초 법원에 위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은 국선변호인들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은 유영하 변호사가 각각 맡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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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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