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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0대, 경찰 피해 시속 160㎞ 위험한 질주

입력 2016-06-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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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홍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6일 0시20분께 서귀포시 모 자동차공업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차와 만났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차량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했다.

이에 홍씨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시속 160㎞로 달리기 시작했다.

홍씨는 약 45㎞를 도주하며 신호를 2번 위반하고 중앙선도 수십번 넘나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격 20여분만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멈춘 홍씨를 붙잡았다. 도주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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