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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합의…'이르면 26일 처리' 위한 과정은

입력 2016-02-23 11:17 수정 2016-02-23 11:22

25일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국회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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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국회에 제출해야

선거구 획정 합의…'이르면 26일 처리' 위한 과정은


여야가 이르면 오는 26일까지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25일까지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선관위에 송부됐다"며 "25일 (낮)12시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호선한 후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그간 여야 동수의 추천위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최종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의 의석 증감안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분구, 통·폐합 지역에 따른 지역별 조정은 회의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획정위가 오는 25일 선거구 구역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를 바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송부하게 되고, 안행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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