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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비서관 사칭 대기업 취업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4-10-02 16:41 수정 2014-10-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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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 대기업에 취업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사기 전과 2범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가며 자신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조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대우건설·KT에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취업 추천을 받은 것처럼 속여 취직하는 등 두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이력과 학력·경력으로는 대기업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 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마치 취업 추천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조씨는 지난해 7월 초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로를 보낼테니 취업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며 이 비서관을 사칭해 자신의 취업을 알선했다.

박 사장은 당시 대우건설의 한 본부장급 임원에게 조씨를 만나볼 것을 지시했고, 조씨는 청와대의 유력 비서관이 보낸 지인처럼 행세하며 국내 신학대 학사 및 대학원 석사, 지방대 겸임교수인 것처럼 허위 학력·경력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만에 사무직종 부장직급으로 취직했다.

대우건설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조씨가 능력과 경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의심없이 채용해 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조씨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무태도까지 불성실해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1년도 안 된 지난 7월 말 해고됐다.

대우건설에서 해고된 조씨는 곧바로 KT측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18일 이 비서관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개통해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보낼테니 만나보고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압력을 넣었다.

다음날 조씨는 황 회장을 찾아가 "VIP 선거때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10여년 전부터 VIP를 도왔다. 현재도 VIP를 한 달에 1~2번 면담하고 직언을 하고 있다"며 마치 대통령과도 친분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조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으나 VIP에게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재차 자신의 취업을 알선했다.

황 회장은 이를 수상히 여겨 회사 비서실을 통해 조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비서관을 사칭한 사실을 알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와대로부터 조씨가 비서관을 사칭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조씨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서 이 비서관과는 친분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공범이나 여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씨가 이 비서관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같은해 4월에도 사기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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