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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윤석열 직무배제 종일 공방

입력 2013-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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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윤석열 직무배제 종일 공방


여야, 법사위서 윤석열 직무배제 종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21일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을 비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 지청장을 억지로 물러나게 했다며 검찰 수뇌부를 공격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 지청장을 겨냥, "하다못해 세간에 검찰이 종북(세력)보다 못한 조직이란 말이 나온다"며 "나갈 때는 자신을 있게 해준 조직을 위해서 조용히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서 고춧가루 다 뿌려놓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정말 시정잡배 보다도 못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윤 지청장이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회선 의원도 "윤 팀장이 조 검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 검사장은 동의한 적 없다고 한다"며 "보고란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합치가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냐"고 윤 지청장 보고 행위의 흠결을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도 "왜 이 중차대한 사건을 국감을 앞둔 15일, 사무실도 아니고 검사장 댁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보고하냐"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지청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행위의 태양도 다르고 행위자, 상대방, 기간도 다르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청법 제7조1항에 지휘감독 조항이 있다.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2013년판 검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다 풀어준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법에 보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사건 당사자로 나가서 진술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심리전단 요원들은 국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요원들이니 국정원장 허가를 받아야만 법원이든 어디든 진술할 수 있다"고 석방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 상사와 부하간에 진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을 옹호하며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를 비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본질을 버리고 조그만 절차 문제와 내부 문제로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절차에서도 배제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서 수사 기관인 검찰을 방해하면서 2번씩 검찰 간부를 찍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인지, 그리고 집권당은 왜 그토록 국정원 편을 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검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며 "검찰총장 찍어내기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소문도 사실이 됐다. 다음에는 누가 찍혀져 나갈 거란 소문이 법조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은 특수통 강골 검사들이 잘려나갈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 청와대 핵심인사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내 특수통 검사리스트를 보고 받았고 조직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소문이 만약 현실이 된다고 하면 검찰 선배로서 후배들을 지켜주겠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조 지검장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외로이 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팀이 해체되지 않고 국정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세상에 낮과 밤이 있다"며 검찰과 여당을 겨냥, "선거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후보가 낙선했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시각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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