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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미끼 스마트폰 명의 넘겼다 '요금폭탄'

입력 2012-09-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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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돈을 준다고 꾀어 넘겨받은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에 수백만원이 넘는 요금을 청구되게 한 통신업체 대표 이모(66)씨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씨 등이 '명의를 빌려주면 스마트폰을 개통해 1대당 15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 돈을 받고 명의를 넘겼으나 요금 청구 없이 6개월 뒤 해지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최고 1천200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745명이며 피해액도 32억여원에 달한다.

청구된 요금에는 국제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통신업체를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소개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의 도용을 통해 개통된 스마트폰이 대포폰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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