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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선거법 전격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불

입력 2019-12-24 07:23 수정 2019-1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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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3일)밤 9시 41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때까지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모레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지금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발언하고 있는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6시 20분쯤 시작했으니까 약 40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 전체로는 세 번째 발언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적, 당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은 포문을 열었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이 필요한데, 한국당이 이를 신청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밤새 조를 짜 교대해가며 이곳 국회의사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4시간 가까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섰고요, 이들 두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2명 의원 모두 4시간 정도씩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인 주호영 의원, 어젯밤 9시 50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천하에 없는 제도"라며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그대로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새벽 2시부터 4시간 넘게 발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쪽이 신청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번에는 찬성 쪽도 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선거법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국회법 원칙 안으로 한국당은 들어오라"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앵커]

박민규 기자, 어제 저녁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상정되는 과정도 매우 긴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 결정을 내린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문 의장이 전격적으로 상정한 게 밤 9시 41분쯤입니다.

당초 이 법안 논의 순서는 27번째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마무리지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예산 부수법안이 20건 넘게 남아 있었는데요. 문 의장이 의사일정을 바꾼 겁니다.

결정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날강도다" 이런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문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앵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역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겁니다.

완전한 연동형은 아니고, 50%만 주는 거라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 의원은 47명입니다. 47석인데요.

이 숫자는 그대로 두고, 이 중 30석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게 어제 4+1 협의체가 합의한 개정안입니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군소 정당이 보다 유리해집니다.

모레 다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이 되면, 당장 넉 달 뒤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자정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일단은 끝나게 됩니다.

[앵커]

선거법 뿐만이 아니구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어요?

[기자]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른바 '4+1' 협의체가 어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만 앞두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패스트트랙 안건은 유치원 3법까지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한국당은 계속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초단기'로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 법안을 차례차례 처리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그대로라면,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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