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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 조직 개편

입력 2018-02-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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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 조직 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확산을 막고 TV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심의의 의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각종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통폐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무처 직제 규칙,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규칙 등의 개정안을 보고받고 다음달 5일부터 입안 예고하기로 했다.

방심위의 직제 및 운영 규칙 개편은 뉴미디어 시대 대응 및 규제 효율성을 높여 방송 통신 심의에 대한 시청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는 범정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한다.

또 최근 실시간 TV홈쇼핑채널 증가와 비실시간 T-커머스 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품판매방송시장의 경쟁 격화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 역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전담할 상품판매방송팀도 만든다.

아울러 기존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조직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먼저 규제의 일관성 확보 및 심의부서간 협력강화를 위해 기존 방송심의1, 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각각 통합한다.

또 현행 지상파텔레비전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을 지상파방송팀으로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을 전문편성채널팀으로 각각 통합한다.

한편, 방심위는 사무처의 개편과는 별도로 현행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로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현행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 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개편,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심의 수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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