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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교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8-07 09:16 수정 2013-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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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교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7일 "오늘 천안함 관련 해군 장교들과 유가족단체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를 통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돼 침몰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을 비롯해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이 제작과 기획을 하고 백승우 감독이 연출했다.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 4월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차례 상영때 이미 논란을 일으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다큐영화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또는 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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