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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1100명에 마약 팔아…'범죄단체 구성죄' 첫 적용

입력 2021-11-15 20:00 수정 2021-1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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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안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가 마약 거래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신저로 천명 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범죄단체구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선 처음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남성이 건물 벽에 무언가를 붙이고 사라집니다.

포장된 대마초를 약속한 장소에 갖다 놓는 겁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미 얼마에, 어떤 마약을 거래할지 약속을 끝낸 겁니다.

이번에 잡힌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1,100여명에게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마치 회사처럼 운영됐습니다.

20대 총책의 지휘에 따라 지역별로 판매책, 배송책,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일 출근 보고를 하고 경쟁하는 마약 조직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율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했습니다.

보통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혐의로 마약 혐의만 적용할 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 겁니다.

[소완선/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장 : (범죄단체 구성죄가 적용)되면 아무래도 텔레그램이나 온라인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검찰은 암호화폐를 비롯해 마약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 8억 2000만원 상당도 몰수·보전했습니다.

(화면제공 : 인천경찰청)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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