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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8-03-20 22:47 수정 2018-03-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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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축재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 등에게 회유나 협박을 할 가능성까지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년동안 '다스 의혹'을 포함한 각종 비리를 은폐해 왔다고 판단하고 이런 은폐 작업이 없었으면 '대통령 이명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2일로 예고된 자신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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