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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확정돼야"

입력 2016-08-23 15:48 수정 2016-08-23 15:48

"김영란법은 미래세대에 주는 최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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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미래세대에 주는 최고의 선물"

노회찬 "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확정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란과 관련,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 분명하지만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 또한 확실하다"며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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