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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타르투자청 문서' 위조의혹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5-05-16 20:31 수정 2015-05-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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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경남기업의 8000억원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부자의 국제사기 의혹을 연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경남기업과 매각주간사측인 반기문 총장의 조카 주현씨 사이의 비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반주현씨가 채권단에 내놓은 카타르투자청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JTBC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법원이 임명한 경남기업 관리인측은 이 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 입니다.

[기자]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매각추진 근거로 제시된 카타르투자청의 문서가 위조됐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지휘하는 법원 파산부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성격 문서가 위조됐는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 위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앞서 카타르투자청은 JTBC측에 위조된 문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타르 투자청 관계자 : 제 서명도 가짜입니다. 심지어 카타르투자청 로고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형사 고소이전에라도 수사당국이 증거와 관련자 신병 확보 등을 통해 인지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은 8000억원대 자산인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72'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조카인 주현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반기상 경남기업 고문의 추천으로 매각 협상을 주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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