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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신해철 사망, 의사과실 단정하기 어렵다"

입력 2014-12-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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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가 신해철 씨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과실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협회가 밝힌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은 심기능 저하와 복막염으로 인한 심장정지입니다.

장협착 수술과 함께 예정에 없던 위축소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장과 심장에 구멍이 생겼고 이후 병원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표한 사망 원인과 일치합니다.

의협은 그러나 장기에 구멍이 나는 것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만큼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욱/의료감정조사위원 : 약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천공) 자체를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합병증을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 의사과실과 의사 권유를 무시한 채 퇴원을 서두르는 등 신 씨의 비협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해철 씨 측은 의사지시를 따르지 않은 적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서상수/신해철 측 변호사 : 신해철 씨가 의사의 오더에 따라 퇴원한 겁니다. 진단과 처치, 검사가 늦어진 게 협조가 없어서 늦은 게 아니라 의사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경찰은 의협으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으로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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