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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전역 후 '방산행'…불법 재취업 '군피아' 4명 적발

입력 2014-10-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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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체, 이름은 비슷하지만 방사청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직하려면 엄격한 제한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 비리와 가격 부풀리기 등의 검은 거래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어긴 채 방산업체로 취직한 예비역 대령 4명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사청 해상감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 대령은 전역 후 하루만에 방산업체에 취직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3백만원 받았습니다.

또 방사청 산하기관에서 기술평가부장으로 근무하던 조모 대령 또한 전역 후 방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이렇게 방사청에서 근무하다 전역 후 규정을 어긴 채 방산업체로 취직한 이른바 군피아 4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들은 규정으로 금지해 놓은 업체에 취직하면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에선 사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가 감사원이 처벌을 요구한 뒤에야 뒤늦게 이들 4명에 대한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전역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불법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술한 방사청의 퇴직자 관리 감독으로는 군피아가 근절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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