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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합의안' 보니…비례 47석 배분, 검찰개혁 어떻게?

입력 2019-12-24 07:46 수정 2019-12-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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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최재원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법은 협상을 거듭할수록 원래 법안에서 멀어져갔습니다.

당초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속에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고 결국 의석수 변동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달라지는 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7석은 지금처럼 단순 배분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최근 각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의석수가 늘고, 한국당은 줄게 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선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재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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