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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3광수'가 아닙니다"…지만원에 반박 나선 피해자들

입력 2018-06-05 08:44 수정 2018-06-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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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선동으로 발생했다면서 끊임없이 왜곡해온 지만원 씨가 다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 씨의 유족과 '제 73 광수'로 지목됐던 시민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며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만원 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와 선동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73 광수'라는 인물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속 인물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76살 지용 씨로 밝혀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후학 양성과 항일정신을 알리는데 힘쓴 붕남 지응현 선생의 친손자 입니다.

[지용/'73광수'로 지목된 시민 : 국방의 의무도 다한 사람을 가져다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고…]

고 김사복 씨의 아들도  아버지가 북한 간첩이라는 지만원 씨의 글 때문에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버지를 폄훼하는 글이 현수막에 적힌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승필/고 김사복씨 아들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주변인들을 부추기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전에도 5·18당사자들로부터 5차례 형사 고소당해 모두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 5·18 유족회 등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82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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