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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사퇴 시한'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7-07-24 11:15 수정 2017-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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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21일 「[팩트체크] 대선 나가도 보궐 없다?…홍준표 발언 따져보니」 제하의 기사에서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사퇴 시한 직전에 사표를 내면, 보궐선거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좁게는 지방자치법, 넓게는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홍준표 전 도지사는 "도지사 보궐 선거를 실시하면 시장, 군수의 줄 사퇴가 이어져 약 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결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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