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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목소리 커져…단통법 토론회서

입력 2016-08-23 15:48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 열려
정부 "단통법 덕분에 유통시장 투명화…개선 신중하게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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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 열려
정부 "단통법 덕분에 유통시장 투명화…개선 신중하게 접근할 것"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목소리 커져…단통법 토론회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토론회에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3일 오전 10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말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15명의 패널이 3시간가량 열띤 공방을 펼쳤다. 오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미래부·방통위·학계·법조계 인사, 시민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 상한제 폐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 공시 지원금 분리 공시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은 높은 요금제를 쓸 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시지원금 33만원을 받으려면 한달에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써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휴대폰 유통망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기도 한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상한제 폐지로 일부 혼란이 있더라도 순기능이 클 것"이라며 "이동통신시장이 정체되면서 공시지원금 정책이 애초 목적과 달리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단통법 이전의 무차별적인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시지원금을 총액으로 제시하지 말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분리해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 공시지원금 규모를 알면 단말 가격을 낮추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모두 과점사업자"라며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해야 통신비와 단말값을 낮추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 총액이 중요하지 분리 공시가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며 "분리 공시는 국가가 강제로 제조사에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부딪쳤다. 시민단체는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학계에서는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하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덕분에 공시지원금에 대한 이용차 차별이 줄어들고 유통시장이 투명화됐다"며 "토론회에서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단통법 개선은 충분히 논의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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