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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협상, 지방재정법 국회 통과가 분수령

입력 2015-05-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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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셈법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협상도 처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장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당장 급한 5월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당초예산에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4월분인 281억원 만 편성했다. 5~12월까지 예산 560억원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 과정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엔 도는 도교육청 제안을 거절하고 역제안을 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5월분 예산 70억원을 먼저 집행하면 6월 추경예산에 편성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후통첩까지 했다.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2억원 중 일부를 전용해 누리과정에 투입하고, 예산 전용에 대한 '확약서'를 써달라는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낸 뒤 오는 8일까지 답을 달라고 못을 박았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다른 사안은 몰라도 '확약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 기관이 끝 모를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서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둔 상태다.

만일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도의 요구를 놓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생기는 데다 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김 교육감은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도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30일 현대 HCN 충북방송 '노영원의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지방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에 임시회를 열어 부족한 5월분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이는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 해결이 지방재정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린 셈이다.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은 2만4070여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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