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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불법 도박 최초 기사 나간 뒤에도 '녹화장 왜 갔나'

입력 2013-1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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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불법 도박 최초 기사 나간 뒤에도 '녹화장 왜 갔나'


방송인 붐(31·이민호)이 불법 도박 혐의 최초 보도 나간 후에도 녹화장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붐은 11일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스타킹' 녹화에 참여한 뒤 중도 포기했다.

이날 녹화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붐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첫 기사는 오전 11시즘 보도됐다. 기사가 나간 걸 알면서도 녹화를 감행한 것. 이후 녹화를 진행하다가 "더이상 녹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포기했다고 전해졌다.

붐의 소속사 코엔티엔 측은 11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붐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붐이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의 잘못으로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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