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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체납세 9억8000만원 끝까지 징수한다"

입력 2021-11-23 17:22 수정 2021-1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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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체납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서울시는 전 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체납한 지방세와 추징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씨는 현재 지방세 9억 82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일 기준 6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검찰이 전 씨의 아들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체납 가산금이 붙으면서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전가돼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납세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서울시는 전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전 씨 자택에서 압류한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물품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에는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씨의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은 환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라 더욱 어렵습니다. 검찰 측은 "당사자 사망이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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