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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19억 가로챈 50대 여성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입력 2014-0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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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곗돈을 가로채 달아났던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곗돈 19억원을 들고 달아났던 A(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5일까지 고성읍 영세상인 등 33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의 곗돈을 건네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1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곗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지난 9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A씨는 그동안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동생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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