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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측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수긍"

입력 2015-03-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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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측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수긍"


고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가운데, 신해철 측이 입장을 전했다.

3일 고인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돼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밝히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임을 밝히며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술 자체가 신해철 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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