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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외면한 국회…논란 커지자 여당 '재추진'

입력 2021-02-23 20:15 수정 2021-0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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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아이 엄마의 청원이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지, 네 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엄마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여기엔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은 CCTV 설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기.

출산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기흉, 타박상 등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모는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강행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반년 넘는 수사 끝에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출산 중 태아의 질식이 있었고 의료행위로 아기의 기도가 다쳤단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의료과실은 의사 면허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분만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는 아기 엄마의 애끓는 청원도 날아가버렸습니다.

당시 국민청원 글에는 한달 만에 208551명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수술실cctv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0년 11월) :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빠졌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던 사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사고가 났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또 의료인들에게도 필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들을 통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타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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