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대차 3법, 이럴 땐? 실거주에 문 닫게 된 어린이집

입력 2020-11-07 20:20 수정 2020-11-09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목적은 바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죠. 하지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정 어린이집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내년 2월이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A씨.

지난달 말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3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A씨/어린이집 학부모 : 전 사실 부동산법 잘 모르는데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원아 20명 가운데 졸업하는 아이를 뺀 13명의 학부모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걸어갈 만한 곳엔 빈자리가 없고, 가능한 어린이집은 성인 걸음 기준으로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리는 곳들입니다.

[B씨/어린이집 학부모 : 근처에 대기가 가능한 어린이집에다가 지금이라도 대기를 빨리 걸어라… (대기순번이) 16번인가 그래요. 16번이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관할 구청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윤경/송파구청 여성보육과 주무관 : 인근 어린이집 조사를 해서 정원과 현원, 반 배정을 파악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현재 매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임대차법 후 서울 전셋값 7.5%↑…수도권선 '집값 추월'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건 본질 왜곡" '씨' 마른 전셋집…줄 서서 집 보고, 계약자 제비뽑기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