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법원도 처음으로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주요 재판들도 미뤄지게 됐는데, 당장 오늘(15일) 열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부터 법원 보안 검색대에 투명테이프가 둘러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서울 구치소 교도관 A씨가 오늘 새벽 확진됐단 소식이 들리자 법원이 급히 문을 닫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본관 법정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로 휴정을 한 적은 있지만, 아예 폐쇄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치소 수용자나 인솔 직원들이 법정을 자주 찾는 만큼 혹시 모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도관 A씨는 지난 주말 결혼식에 함께 간 친구가 확진되자 어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접촉한 걸로 확인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은 격리된 상태입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6명은 음성, 44명의 간접 접촉자들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수용자들도 역학조사를 했고, 이 중엔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용자 중에 밀접 접촉자는 없는 걸로 파악되지만, 구치소가 폐쇄적인 공간인 만큼 비교적 확산이 쉬워 추가 감염을 막는 게 관건입니다.
접견도 일시 중지됐습니다.
수용자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검찰청도 비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밀접 접촉자들과 접촉한 30여 명을 격리시켰고, 소환조사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폐쇄된 법정은 방역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