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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추징금 인정, 조세포탈은 아니다"

입력 2015-04-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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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그룹회장이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신원측은 22일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추징금 부과는 인정하지만, 탈세 등 불법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신원 관계자는 "신원그룹에 부과된 추징금은 2억원 미만이다. 신원그룹은 조세 포탈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이 회사 지분을 편법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250~3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신원 관계자는 "박 회장과 지인들이 타인 명의로 티앤앰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190억원이 부과됐다. 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부분은 11억원 규모"라며 "190억원은 10년 이상의 가산세 등이 절반이 넘고 조만간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티엔앰은 지주회사 격으로 설립한 회사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박 회장이 당시 주식을 모두 반납하고 부인과 아들 등 가족 이름으로 신원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불편한 외부 시선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며 "당시 자금은 지분을 보유 중이던 지역 케이블 채널 2곳을 매각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스띠벨리, 비키 등 여성복 브랜드로 유명한 신원그룹은 의류업체와 수출업체 등 총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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