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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받아놓고…기존 사진 퍼나른 게 SNS 홍보?

입력 2020-11-07 20:16 수정 2020-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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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잡히지 않는 코로나로 장사하는 분들, 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을 유혹해 광고비만 챙긴 뒤 정작 광고는 제대로 해주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 있던 가게 사진을 그대로 퍼가서 다시 올리는가 하면, 아예 다른 업체 사진을 써서 잘못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작은 술집을 연 김기훈 씨.

코로나로 하루 5만 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한 온라인 광고 업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년에 약 130만 원을 내면 유명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기훈/자영업자 : 밤이나 낮이나 주야장천 계속 전화를 수시로 했었거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진행한 건데…]

하지만 유명 인플루언서가 가게로 찾아와 광고 글을 올려줄 거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대신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던 가게 사진을 그대로 퍼가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인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도 100만 원 넘는 돈을 내고 광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 글엔 아예 다른 고깃집 사진이 버젓이 올라갔습니다.

[A씨/자영업자 : (실제로 사장님 가게 사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불판을 쓰지도 않아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엔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글만 100건이 넘습니다.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홍보 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불도 거절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피합니다.

[온라인 광고업체 관계자 :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이 업체 대표를 사기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기훈/자영업자 :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130만원, 100만원 이 돈이 목숨값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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