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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임직원 모두 유죄 판단…지시한 3명 실형
입력 2019-12-09 20:49
수정 2019-12-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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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삼성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시한 임원 세 명에게는 실형,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삭제한 삼성의 임직원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며 삼성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부하직원이 적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고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게 삼성의 문화라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것 같은 자료를 삭제한 것 뿐"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선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했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전자의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 TF의 김모·박모 부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무·부장·대리 등 5명도 유죄로 판단하고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회계부정 사건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들의 증거인멸은 불법이 맞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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