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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분 공개는 불법 소지"…'제보자 신원 의혹' 반박

입력 2019-12-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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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5일)도 의혹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로 드러나며 하명수사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첩보가 외부에서 왔고, 고인이 된 수사관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 핵심"이라며 "하명수사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제보자 신분을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제 브리핑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밝혔다면 불법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허구적 주장을 제보라는 이름을 달아 유포하면서 고인의 비극적 선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곽 의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곽 의원 등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는 선거 개입 의혹,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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