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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은?…넘어야 할 산 '국회선진화법'

입력 2018-10-25 20:36 수정 2018-10-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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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좀 불투명하죠. 국회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국회에 나가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 법안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됩니까. 좀 풀어보죠.
 

[기자]

네, 현재로써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총 의석수는 178석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불변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가면 통과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기자]

일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앞서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 왔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수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이 뉴스를 이선화 기자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혀 틈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야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한국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특별재판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25일) 아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별재판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함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전략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모두 이 빅딜전략에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양당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함께 테이블에 올릴 경우 협상을 적어도 개시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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