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탐사플러스] 나쁜 사장님 뒤엔…'노예제도' 된 고용허가제

입력 2015-01-14 21:55 수정 2015-01-14 23: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상황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해 신 노예제도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요. 여기에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에서 온 딘과 핀잔티는 현재 미등록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국에 왔는데 고용주의 폭언을 참다못해 도망친 겁니다.

[딘/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 야 XX야. 야 XX놈아. 개를 뜻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 가족 생각을 하면서 참았습니다.]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도 도망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 꽁꽁 언 수돗물은 나오지도 않고, 한눈에 봐도 검게 그을린 식기들과 비위생적인 주방상태는 그동안의 생활이 어땠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농장 주인은 이런 집을 빌려주곤 한 달에 40만원씩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참고 일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고용허가제 탓입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2013년 기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는 이주근로자는 24만6천695명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이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강화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많은 나쁜 사장님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장 변동권이 사실상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노동자와 사업장 보호를 위해 고용주 동의 없이 이주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면 비자 갱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당 행위가 있더라도 이주 근로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로허가제가 사실상 신 노예제도라고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농촌과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63조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국제앰네스티 :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는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농장주들은 이 법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김이찬 대표/지구인의 정류장 : 외국 노동자가 타국에 와서 생활하게 하면서 그 나라 정부가 자국의 노동법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요. 이게 정부가 창피한 일 아닌가요?]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장기적인 이주노동자 활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탐사플러스] 가난이 부른 비만…고소득 vs 저소득 비교하니 [탐사플러스] 부동산투자이민제, 그후…몰리는 '차이나머니' [탐사플러스] "실적 경쟁 때문에"…119 '부정출발' 꼼수까지 [탐사플러스] 한전 노조 수상한 '정치 사업'…내부 문건 보니 [탐사플러스]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운 급식카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