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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조, 전체 취업자 절반 가량은 '고용보험 밖 노동자' | 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0-07 10:01 수정 2020-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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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308만명 중 1307만명 달해
정부 예상 수치 '93만명' 훨씬 웃돌아
이들, 고용보험 가입 못 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혜택 못 받아

"휴업수당의 90% 정부가 지원" 방침에도 다수 업체들은 "10%도 못 내겠다" 수당 신청 안 해

임금체불액 1조원 돌파…무급휴직 강요 당하는 경우도 늘어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서 8개월로 늘렸지만 이 기간 지난 후엔 해고로 이어지기도

전 국민 고용보험,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각종 고용, 노동 정책들 공약집 속에만 존재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채윤경 JTBC 탐사기획 2팀 기자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박점규 운영위원, ▶채윤경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약속을 미루고 최대한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라' 정부 방역당국이 브리핑에서 항상 반복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지키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죠. 

그 결과는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도 있지만 경제 둔화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취업, 일자리 역시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가뜩이나 열악했었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는 더 가혹했는데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코로나 시대의 노동자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두 분 모셨습니다. 보도국 탐사기획2팀의 채윤경 기자, 그리고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윤경 기자: 안녕하세요.

▷박점규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좀 키워드로, 키워드 별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합계출산율 0.92명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채윤경 기자: 제가 9월 2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말씀하신 대로 0.92명. 1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저희 기사가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의료화학제품사에서 근무한 A 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말 그대로 책상이 빠져버린 겁니다. 회사가 시킬 일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했고요, A 씨가 거부하자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A 씨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었는데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고, 애 낳은 게 죄인가 싶다는 말을 남기면서 지금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게 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 근데 계속된 추세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코로나 영향이 있을까요?

▷박점규 운영위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나 조사 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결혼이 많이 미뤄지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제가 기사 보고 약간 놀랐는데,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문제가 쉽게 반등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 기사에서 다뤘었던, 출산, 육아휴직자를 해고했을 때 사유가 업무능력 그리고 협조능력이 부족하다…이게 뭐랄까요, 얼핏 일견 보기에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닐까 싶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채윤경 기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거나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요, 대부분 이런 사유로 해고를 받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불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가 가져야 할 부담, 징역이나 벌금 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에둘러 표현을 한 거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유를 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위원님 입장에서는 상담이나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박점규 운영위원: 올해 직장갑질 119로 들어온 제보들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가 30건이 넘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갑질에 대해서요.

◆박상욱 앵커: 올해에만요?

▷박점규 운영위원: 근데 오늘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읽어드릴 텐데 이거 들어보시면 아마 심각하구나 느끼실 텐데요, 

‘직장 상사가 계속 결혼 날짜를 물으며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하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애 낳으면 업고 와서 일 할 거냐 결혼하면 그만두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 낳고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갈 건데 골치 아프다, 결혼하면 그만둬라,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가 하나 있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 제보인데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부사장 허가를 받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불러놓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느냐, 승진할 생각 있냐, 상사들이 여직원들을 왜 싫어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복직 이후에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결재를 올렸더니 크게 화를 내면서 법대로 해라 결재 못해준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상욱 앵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 (휴가) 가야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채윤경 기자: 저도 똑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담을 심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내가 빠지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부담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상욱 앵커: 그러게요. 직장갑질 119에 신고를 하면 어떨까요?

▷박점규 운영위원: 일단 법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모성 보호 관련된 법 조항에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 보장되는 내용이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산전후 휴가는 90일, 많이 알고 계시죠? 배우자 10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하루에 2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하면 되고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도 유ㆍ사산 휴가도 있고, 가족 돌봄 휴가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허락받고 결재받을 사항이 아니고, 사장님 전문 아니거든요. 당연히 국가가 보장하는 노동자, 직장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재 휴가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되고. 저는 사장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사회의 출산율이 사실 재앙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것도 법을 지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좀 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저 같은 경우도 배우자 입장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열흘 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짧았을 때 첫째가 나왔었고 길고 나서 열흘로 늘고 나서 둘째가 나왔는데, 열흘로 늘어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몸조리하는 와이프를 도와주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윤경 기자: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들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쓰고 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직장갑질 119이기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신고하면 감독이 들어가거나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다 같이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고용유지금 2조 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이나 노동자를 상대로 지원책을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윤경 기자: 저희가 크게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기업에 소속돼있는 그 직원들 중에 무급 휴직자들을 상대로 한 휴업수당이 있었어요. 

결은 좀 다른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택배 근로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과 후 선생님 등등 우리가 봤을 땐 노동자인데 계약 관계를 보면 노동자가 아닌, 그 처우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으니까. 그분들을 국가에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걸 입증하면 지원하겠다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건, 기업에서도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그냥 휴업을 하는 경우가, 직원들 해고할 수는 없고. 같이 고통분담하자고 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휴업수당의 90%까지는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기사가 다뤘던 내용은 이 휴업수당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걸 신청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무급 휴업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런 정부 대책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박점규 운영위원: 고용보험 안과 밖으로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안에 계신 분. 고용보험 가입자다 이런 분들은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것의 90%까지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8월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가 2308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1401만 명입니다. 반 조금 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신 분들이 130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해계신 분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까지 거의 2조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밖에 계신 분들 정부 정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재밌는 건 정부가 이거 도입하면서 처음에 93만 명 정도가 신청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채윤경 기자: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이 93만 명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박점규 운영위원: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국회에 좀 넉넉하게 114만 명(분의)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76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실태나 이런 거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번에 116만 명에다가 이번에 2차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200만 명 넘을 텐데, 이 실태가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 기사에서는 정부의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전해주셨었잖아요?

▶채윤경 기자: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다뤘던 사례 중에 대표적이었던 건 인력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공항 근로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인천공항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견업체 소속이었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회사가 말을 하면서 그걸 거부하니까 아 그럼 다시 재고용은 없을 거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정부가 주는 휴업수당이 있는데 그걸 신청하지. 그럼 부담이 훨씬 덜고 노동자도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휴업수당의 90%를 주더라도 나머지 10%, 4대 보험 등등의 임금 관리비 같은 걸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아예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업의 편의주의가 작용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인력파견업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있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는데. 

◆박상욱 앵커: 그럼 위원님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주신다면?

▷박점규 운영위원: 사실 인력파견회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인력파견회사가 무슨 건물이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자기네 돈을 들여서 원자재를 사길 해요. 사람을 채용해서 인천공항에도, 김포공항에도 보내고 이랬는데. 비행기가 잘 안 다니게 되니까 사람을 해고하면 그만이어서 사실 손해 본 것도 없거든요? 

거기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원래 고용을 유지해야 돈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새로 채용하거나 해고하지 않아야 하고요,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다음에 한 달 동안 해고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파견 회사는 수시로 사람을 썼다가 또 해고했다가. 이렇게 사람을, 중간착취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직장갑질 119로 코로나 제보하신 분들 중에 파견업체가 되게 많았어요. 초반부터 많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이 파견업체에 대해서 저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크게 손해 보지 않았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죠, 법에 따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무급휴직 사인하게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제보가 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 기사에서 소개됐던 케이스가 회사가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규제, 페널티 이런 거 줄 수 없습니까?

▷박점규 운영위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회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주는 거고, 안 하면 정부는 안 준다 정부는 이런 기조인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내놨어요. 초기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해라, 나 휴직했다 그러니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면 그 10%를 회사가 주면 되잖아요? 안 주면 적어도 정부 지원금은 받는 거잖아요? 63%는. 근데 정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미루고 있어서…

사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무급휴직을 했는데 휴업수당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정부 지원금은 준다고 2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박 모 씨의 사례가 리포트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도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휴업수당을 다시 받게 됐다거나 이런…

▶채윤경 기자: 조치가 빨리 취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건 직장갑질 119랑 박 모 씨의 동료들이 함께 근로 감독 청원을 넣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박점규 운영위원: 저희한테는 체불임금이니까, 체불임금 진정을 해야 되지 근로 감독 할 건아니라는 답변이 와서, 제가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회사가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했겠어요? 그 파견회사가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파견 보낸 모든 회사에서 다 법을 안 지켰는데, 그 법을 안 지키는 게 심지어 사인을 하라고 한 게 한 달 뒤잖아요. 

한 달 전에 무급휴직 보고서로 서류 조작을 한 건데 근로 감독하면 다 나올 일인데,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 속상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체불임금 진정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ID 박채원 님이신데 ‘고용보험 가입 안 된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요새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박점규 운영위원: (웃음) 속상하네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전국민고용보험 얘기가 다시 화두가 돼서. 고용보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데, 말씀드린 코로나 제보를 받으면서 정부에게 거의 6개월 동안 이야기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들 임시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 임시 가입자로. 

그래서 코로나는 사실 국가의 책임도 있고 전 세계적인 거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어쨌든 생계가 유지되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까 제도 개선해서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당장 해고되고 일자리 잃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게 좀 속상합니다. 

◆박상욱 앵커: 참 여러 의견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페이스북에서 ID 백혜진 님 ‘호황은 오너만 누리고 불황은 직원만 당하는.’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유튜브에서 ID 정미현 님 ‘인력파견업체 없애라, 실업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ㅠㅠ’이런 댓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참 깜짝 놀라게 되는 액수입니다. 임금체불액 1조원, 앞서 뉴스룸 보도에서 떼인 돈이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떼인 돈. 정말 확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채윤경 기자: 이 보도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엄청 망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나 뵌 분들을, 여성국 기자가 만난 분들과 사업주를 찾아서 전국을 누볐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임금 떼먹고 간 사업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 홍보영상을 만들던 김 씨와 동료 3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렵다고 하면서 ‘월급 줄게,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다가 두세 달치 월급을 주지 않은 채로 대표가 휴업신고를 하고 잠수를 탄 거예요. 잠적을 해서 찾지 못하는 사례가 됐고, 그 세 분이 받지 못한 돈이 석 달 치가 이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됐죠. 

근데 이건 정말 작은 사례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죠. 추석을 앞두고 떼인 임금 최대한 빨리 주라고 각 지자체에서도 액수를 집계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받은 돈 너무 많다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박상욱 앵커: 정말 1조 원이라는 단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박점규 운영위원: 사실 이게 왜 그럴까,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떼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왜 생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을 처벌을 안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직장갑질 119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10 명중에 1명이 임금체불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법에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임금을 떼였어요, 그랬는데 찾았어. 그래서 떼인 임금을 ‘야 돈도 없는데 한 80%만 받을래?’ 하고 80% 줬어요. 그러면 합의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공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의사불벌.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월급 떼어먹은 액수가 아무리 커도 처벌이 지금 1%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체불을 그냥 범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돈 좀 못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에는 임금 떼이면 어디 공항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그렇잖아요. 받은 돈보다 처벌받는 게 더 무서운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돈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해지려면 고용노동부가 이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되게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습적으로 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떼인 돈 주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되게 재미있는 공약인데, 월급 100만 원을 떼였잖아요? 그럼 200만 원을 돌려줘라, 이런 부과금제도라는 것도 공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불임금이 3년이거든요? 3년 치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5년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 규제하겠다 이래서 좋은 공약들이 있는데 책상 속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서 속상합니다. 

◆박상욱 앵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떼인 돈, 못 받은 돈이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500만 원만 줄게' 하고 주고선 사인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채윤경 기자: 근데 또 떼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라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처벌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계속. 

◆박상욱 앵커: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 상대로 뭐 하는 짓인지 싶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윤석 기자, 전다빈 기자가 나와서 소개를 했었던 사례인데, 이스타항공. 무려 이제 8개월이었죠, 임금체불 기간이. 

▶채윤경 기자: 유명해졌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례죠, 사실 이스타 항공 사례는. 여기도 1630명이 3월부터, 2월부터 월급을 못 받아서 노조 주장으로는 300억 원 정도는 임금체불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거 말고도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이스타 항공은 무더기 해고, 권고사직 아예 회사 자체를 쪼개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직원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는. 

◆박상욱 앵커: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숫자들만 더해도 1조 원이 금방 넘겠다. 실제로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1조 원보다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듭니다. 

▶채윤경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모르는 사업장들이 있을 테니까요.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진 노동 현장의 상황을 또 출산율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체불임금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분들. 어떤 곳에서 주로, 어떤 계약조건 상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셨는지요. 

▷박점규 운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고, 온갖 이름의 괴상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뭐 어떤 계약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학원 강사 같은 경우도, 다 지휘명령 받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건 바이 건 사업자 계약 같은 걸 체결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피해를 아주 직격타로 맞고 계신 거고.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파견직 분들,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분들. 

5인 미만 사업장 분들은 왜 또 중요하냐면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어려워져서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서 휴업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휴업수당을 2.5단계 발령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휴업수당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부가 90%지원해도 10%를 내기 싫은 거예요, 왜? 법에는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300만 명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근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정미현 님께서 ‘박 위원님 갑질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박점규 운영위원: 직장갑질 119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채팅방이라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거 자세히 알려주시려면,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140명 정도의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선 지급을 한 후 기업에 받아내는 법도 있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박점규 운영위원: 그것도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통계를 저희가 CG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의 취업자 수 통계인데요, 전년 동기, 2019년의 8월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27만 4천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시근로자의 감소 폭이었는데요. 무려 31만 8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임시근로자 또 비임금 근로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박점규 운영위원: 이제 임시근로자라면 계약직일 텐데요. 2월부터 인천공항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제보가 첫 번째가 계약직이었어요. 왜냐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든 어쨌든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면 바로 계약을 더 안 하는 거죠. 그전에는 1년 계약하고 또 1년 계약해서 2년 지나면 정규직도 되고 그랬는데, 코로나 딱 닥치니까 계약직부터 먼저 해고하는 게 사용자들이 해온 일이어서 계약직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통계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비임금근로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또 유일하게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슨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박점규 운영위원: 예를 들면 치킨집인데,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 한 분 데리고 계시다가 장사 잘 안되니까 그분 내보내고 본인이 혼자 했다는 얘기겠죠. 

◆박상욱 앵커: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상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이랄지 제보 같은 것을 통해서 수치화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박점규 운영위원: 저희가 3월부터 지금 추적해서 쭉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3,4,5,6,7,8,9,10(월) 이렇게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차를 강요당했다,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삭감됐다,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 이런 제보들이 20-30%까지 제보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요. 

더 심각하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직장갑질 119에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정부에서 해야 할 설문조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4월, 6월, 9월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실 저희 돈 없는 가난한 시민단체인데 지원받은 비용으로 세 차례 걸쳐서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는데 4월, 6월, 9월 이 세 차례 조사에서 실직 경험이 점점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특히 6월 조사에서는 실직했다는 노동자가 12% 정도 됐는데, 9월 조사에서는 15%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저희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정규직은 6월에선 4.0%가 실직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에는 4.3%로, 조금 증가한 거죠. 그런데 비정규직은 26%에서 31.3%로, 그래서 정규직의 7.3배에 이르는 실직 경험을 갖고 있다, 즉 코로나라는 재난이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ID GH9 님 ‘1년간 못 받은 월급을 2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주는데 국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ID 오인조 님 ‘저도 오늘 실직했습니다. 5인 미만이었지만 6개월 정도 휴업수당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10월 실직은 피할 수가 없었네요. 방송 잘 보겠습니다.’ 참…

▷박점규 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났는데 이 고용유지지원금이 6개월이 최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늘려야 된다, 코로나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늘려야 된다고 계속 요구했더니 최근에 정부가 2개월을 더 늘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게 3월이잖아요. 3월부터 8월까지, 8월이면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2월 추가로 한다고 해봤자 10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해고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은 무급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해고하는. 

저희가 이미 6개월 때 8개월에 끝나서 9월에 무급휴직하고 10월 1일부터 해고됐어요, 하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악용해서 이 해고가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 빈약하고 부실하기 때문인 것도 원인이 됩니다. 

◆박상욱 앵커: 네, 현재 시각 오후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소셜라이브 이브닝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채윤경 기자, 박점규 운영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박점규 운영위원: 고맙습니다. 

▶채윤경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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